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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논문은 상시로 접수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투고규정에 어긋나거나 원고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을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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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이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의 전문분야 심사위원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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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판정, 심사평, 수정요구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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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판정: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심사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게재(즉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를 판정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로 최종 판정하며, 심사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게재불가(즉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를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게재가 가능한 경우 중,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를 판정한 경우, 수정 없이 논문을 게재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게재’를 판정할 경우 수정후 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의 판정이 모두 상이할 경우(즉,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역시 수정후 게재로 최종 판정한다.